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8. 7.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토지재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대량 설치한 다음 이를 영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투자 목적으로 고가에 팔아넘기기로 공모하여, 피고 C는 2008. 10.경 원고에게 “광주시 D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거기 비닐하우스 1동을 2,500만 원에 사면 마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해서 수개월 내에 투자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재개발 철거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비닐하우스 1동당 2,500만 원씩에 사면, 내가 서류를 꾸며 영농을 했던 것처럼 만들고 투자원금보다 훨씬 많은 영농보상비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위 비닐하우스는 수용 여부나 보상금 등이 전혀 결정된 바 없었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수개월 내에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1. 7. 500만 원, 같은 해
1. 12. 1,000만 원, 같은 해
1. 13.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피고 C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소송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7.부터, 피고 C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