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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2339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2009. 9. 18. 자신에게 증권관련 프로그램의 판매유통 및 트레이딩센터 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피고들에게 2009. 5. 29.부터 총 6차례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년 후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은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2011. 9. 18.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위 투자 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18. 증권정보제공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고 B 및 같은 업종인 ‘F’을 운영하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들은 각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관련 프로그램들을 출자하고, 그 프로그램의 판매유통을 위한 마케팅 등을 담당하며,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되 향후 위 프로그램의 판매 등을 통한 수익에서 10%를 배당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 ‘사업제휴계약’(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09. 5. 29. 1억 원, 같은 해

6. 30. 4,000만 원, 같은 해

7. 3. 6,000만 원, 같은 해

7. 31. 2,000만 원, 같은 해

9. 9. 500만 원을 각 피고 B의 기업은행계좌에, 2009. 9. 9. 2,500만 원을 G의 하나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운영하던 ‘E’의 직원이었던 H 및 원고의 지인 D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에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년간 배당금을 지급하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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