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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2 2014고정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서울, 경기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는 토지재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대량 설치한 다음 이를 영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투자 목적으로 고가에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위 D를 도와 비닐하우스의 수용 여부, 수용금액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입하면 마치 금방 2~3배의 투자수익을 받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의 실제 설치비가 수백만 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마치 그 설치비 및 관리비가 1동당 2,500만 원인 것처럼 속여 설명한 다음, 그 중 1,250만 원씩을 투자자들 몰래 소개비 명목으로 착복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A 운영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광주시 G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거기 비닐하우스 1동을 2,500만 원에 사면 마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해서 수개월 내에 투자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재개발 철거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D는 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1동당 2,500만 원씩에 사면, 내가 서류를 꾸며 영농을 했던 것처럼 만들고 투자원금보다 훨씬 많은 영농보상비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닐하우스는 수용 여부나 보상금 등이 전혀 결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중 1,250만 원 상당을 자신이 착복할 생각이었을 뿐, 수개월 내에 원금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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