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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4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1.부터, 2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친동생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고 C으로부터 ‘D’ 투자제안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약속을 믿고 2008. 9. 17.경 투자계약서에 따라 2008. 9. 19.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9. 25. 투자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2008. 9. 26.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 2,000만 원을, 같은 달

6.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총합계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8. 9. 17.자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09. 2. 10.까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중 20%를 지급하고, 2008. 9. 25.자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09. 2. 20.까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중 4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은 위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투자원금 2,000만 원은 2008. 11. 10.까지, 위 5,000만 원은 2008. 12. 10.까지 각 상환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투자원금의 일부상환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2009. 3. 5. 1,500만 원, 2009. 4. 4.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으로부터 2009. 3. 6. 500만 원, 2009. 4. 7.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2(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 잔금 4,500만 원(= 7,000만 원 - 2,5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약정 상환일 다음날인 2008. 11. 11.부터, 2,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약정 상환일 다음날인 2008. 1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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