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2013.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7. 1월경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그때부터 D에게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3. 1월경 원고에게 이를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조건으로 D에게 원금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에 피고 B는 2013. 1. 9.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은 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들은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는 말에 속아 이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2의 나머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특히 피고 B가 D에게 수년 동안 매월 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 B는 D에 대한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8.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갑 제1호증(차용증)의 피고들 서명, 날인 자체의 진정성은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처로부터 돈을 받아 D에 대한 채무를 갚고자 처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