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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0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5. 4.경에 원고와 강원도 인제군 D 토지 49,594㎡ 중 1,653/49594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금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2005. 5. 4.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제4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위 매매 무렵에 1㎡당 412원에 불과하여 토지의 전체 가치는 681,036원에 불과한데, 피고 B는 피고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만 원 정도에 사면 나중에 15만 원 되팔아준다고 속여서 2,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C는 과실에 의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살피건대, ⑴ 우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매를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만약에 피고들이 실제 토지전매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피고들의 그러한 행위가 기망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⑵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시누이인 피고 C의 명의로 해 놓았다면서 원고에게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C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한 이상 피고 B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할 수 없고, ⑶원고는 피고 C의 어떠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인지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고 C가 불법적인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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