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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19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사지사로 고용한 E에게 피고인이 가게를 비운 동안 위 ‘D’에 찾아 온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을 그 밀실로 들여보내도록 지시하고, E은 이에 따라 2015. 5. 27. 20:35경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업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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