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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5고단4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시흥시 D, 4 층에서 ‘E’ 또는 ‘F’ 최초 단속 일인 2015. 4. 20. 까지는 ‘E’, 그 이후부터 2차 단속 일인 2015. 6. 22. 까지는 ‘F’ 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상호만 변경하였지 영업 장소, 형태 등은 동일하고 피고인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며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을 고용하여 위 휴게 텔에 찾아 온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6. 22. 14:00 경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3. 말경부터 2015. 6.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면소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B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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