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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단1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6. 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마사지업장을 폐업하였고 영업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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