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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1 2016고정1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D은 매형인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위 ‘C ’에 찾아 온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D은 이에 따라 2015. 9. 8. 22:25 경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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