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5고정12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 14:30경 위 ‘D’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부터 2015. 7. 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