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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고정1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D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C’ 업소에 찾아 온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2015. 8. 31. 15:30 경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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