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확장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운영하던 부산 북구 D 소재 E어린이집의 영업권을 포함한 시설 및 비품 일체를 권리금 4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7.경 피고 B로부터 E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 20.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가 위 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28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선행소송 도중 원고는 2016. 3. 26.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E어린이집을 2016. 5. 1. 재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재인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인수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A4 용지와 수첩에 각각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2016. 3. 26.자로 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① 피고 C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전세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3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E어린이집을 양수하고, 원고는 2016. 3. 28. 이 사건 선행소송을 즉각 취하하기로 한다
(다만, 수첩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수정 흔적으로 인하여 금전 지급 이행기가 ‘5년’인지 ‘3년’인지 명확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1억 원 부분은 빠져 있다). ② F은행 이자는 인수 시점(2016. 5. 1.)부터 피고 C가 책임지기로 한다.
③ 대표자변경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수첩에는 ‘대표자변경은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차량 및 현재 원아, 비품 모두 권리금에 포함된다.
⑤ 201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