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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1 2016가합47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운영하던 부산 북구 D 소재 E어린이집의 영업권을 포함한 시설 및 비품 일체를 권리금 4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7. 피고 B에게 2015. 2. 28.부터 ‘원고가 E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E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가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28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6. 3. 26.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E어린이집을 2016. 5. 1. 재인수하기로 하되, 피고 C가 원고에게 E어린이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3억 8,000만 원을 합의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6. 3. 28.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로 하여금 E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① 원고가 E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이루어진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감사에서 피고 B가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동안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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