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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209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6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C는 대구 북구 E 지상에서 ‘F’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식자재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부터 2018. 5. 11.까지 피고 B, C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마트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574,564,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 C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48,926,4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물품대금 225,637,600원(= 574,564,000원 - 348,926,4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거래일 물품대금 인정근거 2014. 2. 28.~2014. 12. 31. 157,000,000원 갑 제3호증의1 2015. 1. 31.~2015. 10. 31. 97,330,000원 갑 제3호증의2 2016. 1. 31.~2016. 12. 31. 149,666,000원 갑 제3호증의3 2017. 1. 31.~2017. 12. 30. 134,040,000원 갑 제3호증의4 2018. 1. 21.~2018. 4. 30. 36,294,000원 갑 제3호증의5 2018. 5. 11. 234,000원 갑 제4호증 합계 574,564,000원

다. 한편 피고 B, C는 2018. 5. 2.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 C에게 권리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조(권리금의 지급) 피고 D은 피고 B, C에게 권리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계약금 2억 원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한다.

중도금 2억 원 2018. 5. 15.까지 지급한다.

잔금 3억 5,000만 원 2018. 5. 30.까지 지급한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③ 피고 B, C는 피고 D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장비 및 집기, 비품, 전화번호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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