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11.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775,000,000원 (계약 당일 계약금 60,000,000원, 2015. 12. 31. 잔금 715,000,000원)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2. 31.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지하 1층은 전세보증금 62,000,000원, 1층은 전세보증금 160,000,000원, 2층은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300,000원
3. 현재 총 전세보증금은 342,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인 것을 매수인이 잔금 전에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기를 원해서 전세예상금액 500,000,000원 전후로 맞추기 위해 현 임차인이 잔주하든 안하든 보증금 인상쪽으로 하기로 한다.
(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퇴실하는 것을 책임지기로 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1. 6. 원고에게 2016. 1. 12.까지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세금 인상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