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목포시 D에 있는 “E건물”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4.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5. 20.부터 2018. 5. 1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피고들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원고와 피고들은 당초 약정된 임대차기간 종기인 2018. 5. 19.이 경과하도록 상호 별다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19.까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권리금 계약 체결 및 임차인 변경 요구 원고는 2020. 2. 17. 소외 H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6,500만 원으로 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H를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하며, H에게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이 사건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 무형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H를 신규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피고 C은 2020. 2. 2.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신규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원고에게 "안 된다고, (신규 임차인을) 내가 골라야 한다
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