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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5 2020가단52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목포시 D에 있는 “E건물”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4.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5. 20.부터 2018. 5. 1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피고들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원고와 피고들은 당초 약정된 임대차기간 종기인 2018. 5. 19.이 경과하도록 상호 별다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19.까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권리금 계약 체결 및 임차인 변경 요구 원고는 2020. 2. 17. 소외 H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6,500만 원으로 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H를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하며, H에게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이 사건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 무형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H를 신규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피고 C은 2020. 2. 2.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신규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원고에게 "안 된다고, (신규 임차인을) 내가 골라야 한다

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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