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349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00경 위 전당포에서 E으로부터 그와 F이 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15돈(56.15g)짜리 18k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한편, 금팔찌의 취득 경위, 담보제공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금팔찌가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전당계약서 사본
1. 장부
1. 대부업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