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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294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전당포’에서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2:30경 위 전당포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7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각 10돈, 7.85돈, 6.9돈), 시가 153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7.9돈)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한편, 금목걸이 및 금팔찌의 취득 경위, 담보제공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가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D에게 47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금목걸이 3개와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전당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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