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전당포 ’에서 E(17 세 )로부터 장물인 F 소유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신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물건의 성질과 종류, 물건의 취득 경위, 담보 제공 동기, 소유관계 등을 잘 살펴서 담보로 제공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이 제시한 G의 신분증 사진과 E의 얼굴을 제대로 대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E에게 48만 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장물 인 위 금반지 2개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경 제 1 항 기재 ‘D 전당포 ’에서 E로부터 장물인 F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신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물건의 성질과 종류, 물건의 취득 경위, 담보 제공 동기, 소유관계 등을 잘 살펴서 담보로 제공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이 제시한 G의 신분증 사진과 E의 얼굴을 제대로 대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E에게 60만 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장물 인 위 귀금속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 2회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