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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73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전당포 ’에서 E으로부터 장물인 F 소유의 시가 352만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신분 및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물건의 출처, 취득 경위, 담보제공의 동기, 소유관계, 신분에 적합한 물건인지 등을 잘 살핀 후 위와 같은 내용과 의뢰인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잘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위 E에게 175만 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장물 인 위 금 팔찌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당 표 및 D 전당포 장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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