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794』 피고인과 B, C, D은 2019. 4.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B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
훔쳐오면 D과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그 처분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9. 4. 18. 10:00경 D이 빌린 차량을 타고 함께 대전, 성남, 인천 등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로 먼저 돌아가 물건을 훔쳐오기를 기다리고, B, C, D은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금은방 ‘I’에 이르러, D이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C이 위 금은방에 들어가 커플링을 보여달라고 하며 시선을 끌고, B이 뒤이어 들어가 다른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은방에서 ‘팔찌를 보여달라, 한번 차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94,000원 상당의 순금 20돈 금팔찌 1개, 시가 3,668,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도주한 후,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전당포 ‘K’에서 피해자 소유의 순금 20돈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31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B, C, D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2945』 피고인은 L, D, B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게임머니(M)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N 게임 사이트에서 이른바 ‘O(N 동일 서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아이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