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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노4221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E의 주민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00 경 위 전당포에서 E으로부터 그와 F이 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15 돈 (56.15g) 짜리

18k 금 팔찌 1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한편, 금 팔찌의 취득 경위, 담보제공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금 팔찌가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에게 15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 금 팔찌 1개를 담보로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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