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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8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경우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자는 2017. 9. 1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9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1에 있는 신한 은행 부평 중앙 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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