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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8고단3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 불상자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통보서비스를 통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친구 D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를 빌린 후 이를 자신의 명의 인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아이디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7. 8. 16. 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피고인 B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계좌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신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8. 21. 12:07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가 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1. 12:39 경 위 신한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신한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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