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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89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책으로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들 (I 팀장, J 총무 등) 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편취 액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 또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B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햇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7. 7. 14. 경 피해자 BD에게 ‘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은행 거래 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 경 B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C) 로 거래 실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13:41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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