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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55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 휴대전화 기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7. 5. 25.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C) 와 현금을 출금하여 건네 줄 장소를 알려주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7. 5. 25. 피해자 D에게 “E 은행 F 인데, 싼 이자로 카드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G 카드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2017. 5. 25.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800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7. 5. 25. 경 600만 원을, 2017. 5. 28. 경 2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구 H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서

1. 이체처리 결과 상 세 정보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 메일 표지 및 I 대화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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