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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1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4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1.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C 계좌번호, 국민은행 D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나 체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삭제해 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98만 원, 위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448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아들의 나체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삭제해 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신한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 인은 위 편취 금을 포함한 성명 불상자들( 입 금된 계좌 명의 인 이름 뿐이라 실제 누가 입금하였는지 알 수 없음) 이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합계액 21,510,000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G,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0회에 걸쳐 이체해 주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합계액 12,270,000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우리은행 주식회사 에프 엑스 888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7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신한 은행 계좌가 사고 계좌로 거래 정지되자 2016. 5. 23.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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