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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3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경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를 빌려 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4%를 지급하여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B )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조사 받고, 그 중 1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 주는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6. 22. 경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한 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차후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 금을 인출해 주기로 약속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A 명의 신한 은행 통장 사본,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경력, 관련 전력 첨부), 수사보고( 별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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