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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7 2017고단1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4. 10:47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배, 막걸리 등 시가 합계 9,100원 상당을 편의점 야외 테이블로 가지고 나와 취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위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H에게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여 H와 함께 군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 방문한 후, 식당 업주가 ‘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전날 일을 그만두었다.

식당에서 내보 내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다가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씹할,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K의 진술서

1. 흉기사진 등, 편의점 및 J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안양지원 2017 고단 13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44 조,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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