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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9 2016고단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23:00 경 군포시 산본동 산 본 중심 상가 공영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안양만 안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화가 나 인도 변에 있던 쓰레기 등을 주워 던지고 그 곳 도로에 있는 철길 방음벽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린 다음, 계속하여 “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차가 다니는 왕복 4 차로의 도로 한 가운데로 뛰어 들었다.

이에 안양만 안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위 G의 목을 감싸고 다리를 걸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안양만 안 경찰서 소속 경찰관 상경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몸으로 무릎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등의 음주 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거리 등 확인- 지도 첨부, 음주 측정기 교정상태 확인 서류 첨부)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 죄 상호 간 검사는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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