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6 2015고단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전처 B와 이혼을 하였음에도 2015. 10. 7. 23:0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B의 집에 들어와 거실에 누워 있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B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 내 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23:20 경 논산시 C 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 신고가 접수되어 왔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 라며 신고 경위를 묻자, D에게 “ 네 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