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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212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03:56 경부터 같은 날 04:15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편의점에서 전일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자식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 진열대를 밀어 상품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04:20 경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65에 있는 분당 경찰서 형사 과로 인계되었다가 같은 날 07:10 경 석방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분당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2017. 7. 26. 08:24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파출소 입구에서 자신의 몸에 경유를 끼얹고, 경유가 남아 있는 통과 라이터를 들고 위 파출소에 들어가 경위 H 등 경찰공무원 3명에게 “ 나를 체포한 경찰관을 데리고 와라,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G 파출소 내 CCTV 확인), 수사보고 (E 편의점 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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