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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7고단25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06. 06:4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2 세 )에게 “ 뭘 쳐다보냐,

씨 발 새끼야, 눈 쌍꺼풀이 왜 그 모양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06. 06:4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에 기재된 피해자 E 운영의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진열된 상품들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06. 07:15 경 위 1. 항에 기재된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G에게 “ 야, 개 씨 발 새끼야, 목을 따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 하게 하고, 이에 G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D, E의 각 목격자 및 참고인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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