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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78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 및 휘발 유통, 라이터 각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14:30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건물 소유자 E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 가단 36375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러 온 위 법원 소속 집행관 F, 집행관 사무원 G 등 10 여명에게 “ 가만 있어 봐라. 휘발유를 사와 서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

” 고 말한 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돌아와 피고인의 몸과 편의점 내부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들고 “ 왜 허락도 없이 명도집행을 하느냐.

다 꼬실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직원들이 명도집행 중인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위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해 온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편의점 내부에 뿌린 후 “ 왜 허락도 없이 명도집행을 하느냐.

다 꼬실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오른손에 꺼 내들고 위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편의점 내에서 명도집행 중인 H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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