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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40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진공로”를 “진공소결로”로, 제9행의 “2014. 6. 19.”을 “2014. 7. 24.”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다른 펀드인 I는 2012. 9. 25.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회사와 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투자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를 인수하였다.

소외 회사가 진술하고 보장한 우선주 인수계약 제9조 제15호는 ‘소외 회사가 별도로 제출하는 투자제안서는 작성일 현재 소외 회사의 사업현황 및 계획을 진실되고 공정한 시각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반영, 작성한 것이며, 투자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거짓되거나 착오를 유발시키지 않으며, 중대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우선주 인수계약에 규정된 진술 및 보장조항 가운데 설비규모에 관한 진술과 보장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가 2012. 8.경 기준 LED사파이어 잉곳용 고순도 F의 최종제품인 펠렛생산 관련하여 연 300톤 규모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00톤의 생산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I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의 투자 이후로 설비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2013년 생산능력 또한 연 60톤 수준에 불과하였고, 2014년 생산능력도 연 120톤으로 개선되었을 뿐 그 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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