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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5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보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보증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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