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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3563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격남용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 C과 D의 관계, ② E, 주식회사 F, 피고 회사의 운영주체, 명칭, 영업목적 및 내용, ③ 피고 회사의 주주 구성, ④ D가 원고로부터 E과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을 수차례 빌렸으나, 주식회사 F은 2014. 12. 1. 해산간주된 점, ⑤ 피고 회사가 D가 E과 주식회사 F의 각 대표자나 대표이사로서 부담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기존 E이나 주식회사 F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것임이 분명한데, 그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워 변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D에 대하여 인용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D 또는 주식회사 F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회사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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