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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582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12. 8.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센터 619호의 내부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4. 12. 17.경 피고로부터 위 내부시설공사 중 천장 및 벽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만 원에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2. 18.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달 24.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50만 원(= 착수금 200만 원 중간기성금 300만 원 2014. 12. 31.자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선택적 청구인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대금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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