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38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차전지 분리막 소재용 고순도 알루미나 등의 생산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2. 9. 25. C과 C이 발행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주를 1,0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우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인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제9조 (진술과 보장) ⑴ C 및 이해관계인은 원고에게 다음의 기재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및 주금납입일 현재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며 보장한다.

15. C이 별도로 제출하는 투자제안서는 작성일 현재 C의 사업현황 및 계획을 진실되고 공정한 시각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반영, 작성한 것이며, 투자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거짓되거나 착오를 유발시키지 않으며, 중대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다.

⑵ C 및 이해관계인은 ⑴항의 사실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 C이 원고에게 제시한 2012. 8. 20.자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시설 - 연산 300톤 규모의 불순물 제거용 화학설비, 고순도 알루미나 건조 및 소성설비 2012. 5. ~ 2012. 8. (진행중) - 중소기업진흥공단 20억 원, 기타 10억 원 조달하여 생산설비 보강 ☞ 300톤 생 산 준비완료 연구개발과정 - 기간 : 2012 - 연구결과 : 2차전지용 초미립 고순도 알루미나 개발 - 특허 : 실험실 개발완료, Pilot 운영준비, 특허 출원 준비중 - 적용 : 2차전지 분리막 코팅용 C 원천기술과 기존기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