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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7992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25.경 피고가 LED사파이어 잉곳을 고순도알루미나 그리고 이차전지 분리막 소재용 고순도 알루미나 및 연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증자에 자본참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전환상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 발행 우선주 15,000주를 인수하였고, 현재는 피고 보통주식 11,99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피고가 진술하고 보장한 우선주인수계약 제9조 15호는, ‘피고가 별도로 제출하는 투자제안서(갑 2)는 작성일 현재 피고의 사업현황 및 계획을 진실되고 공정한 시각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반영ㆍ작성한 것이며, 투자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거짓되거나 착오를 유발시키지 않으며, 중대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장하였다.

3) 피고는 위 우선주인수계약에 규정된 진술 및 보장조항 가운에 설비규모에 관한 진술과 보장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2012. 8.경 기준 LED사파이어 잉곳용 고순도 알루미나의 최종제품인 펠렛생산 관련하여 년 300톤 규모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00톤의 생산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원고에 제시하였다. 4) 그러나, 사실은 원고의 투자 이후로 설비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2013년 생산능력 또한 년 60톤 수준에 불과하였고, 2014년 생산능력도 년 120톤으로 개선되었을 뿐 그 후로도 피고가 년 300톤 규모의 설비규모를 갖춘 적은 없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설비규모가 2012. 8. 20.경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한 투자제안서에 적힌 내용과 같을 것으로 신뢰하여 피고 발행 우선주를 인수하였다고 보이고, 피고가 2012. 9. 25.자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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