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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4 2013고단1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19:5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율동 310 율동공원 대주차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 태재고개 쪽에서 서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제한속도 : 60km 구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에 진로를 변경 중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주행 중인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E 세피아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세피아 승용차로 하여금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① 피해자 D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②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3지 열창 등 상해를, ③ 위 세피아Ⅱ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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