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47]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10. 06:0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율동공원 대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당삼거리 방면으로부터 태재고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눈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로 하여금 회전하여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정1848] 피고인은 2012. 12. 20. 09:50경 광주시 I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K의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K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L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M에게 “씹할. 개새끼. 비리경찰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4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