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2:40경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70.2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이고 그곳 전방 갓길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 채 도로공사 중인 트럭(주식회사 C 소유 D 마이티Ⅱ)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85km/h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이던 E가 운행하는 F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한 다음, 그 진입 직후 2차로 전방에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위 D 마이티Ⅱ 트럭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1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과속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급격히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그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중인 위 D 마이티Ⅱ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E 운전의 F 트럭의 조수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3세)을 같은 날 13:00경 위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1. 시체검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