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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8 2020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05:5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5: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 D 부근 도로를 ‘남원대교’ 방면에서 ‘주천면’ 방면으로 시속 1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거리 지점이고,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며,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로서 오른편 가장자리에는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72km를 초과한 채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행 중인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운행의 G 4.5t 화물트럭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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