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3:30경 업무로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태재고개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분당 율동공원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잠이 들고, 이에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운 다음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슬개건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