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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0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E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져 다쳤을 뿐,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당한 민원제기를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고, 77세의 고령으로 위력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 상가 112호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는 한편 책상을 발로 차고 온풍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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