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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4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8:30경 이웃 사이인 피해자 B(이하 ‘B’라고 한다)의 이모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거지(부산 중구 D) 앞에서 ‘C의 남편이 45년 전 동네 우물을 막아 그 이래로 피고인 주거지 밑으로 물이 스며드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C을 붙잡고 C을 집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 비켜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후 피해자의 바지 밑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하 ‘이 사건 폭력’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웃인 C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어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C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C이 계속 자리를 떠나려고 하므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다가 이 사건 폭력에 이른 것이므로 형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正當行爲)가 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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