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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3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도둑으로 지칭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될 수 없고,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장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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