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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2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0: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업주인 피해자 E(49세)에게 “만원을 돌려 달라”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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